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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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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k.E.B 11.28 08:18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업무와 없는 업무에 대해 명확히 하여 국내 간호의 질이 향상되길 바랍니다. 또한 그러하여 비자격자의 부적절한 서비스를 받는 국민을 보호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자격자가 업무 범위 이상을 하게 되면 의료 선진국으로 기상하고 있는 현재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불러일으킬 것이고 현재도 빈발하는 의료사고가 더 심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역시 없길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간호사의 처우 관련 문제는 당연히 개선되어야 하고 사실 이 부분이 가장 먼저 대처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간호사가 질이 높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개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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