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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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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과의사 03.27 08:11
예방의학교실이 예방의학 전문의를 교수로 채용한다는데 반발하다니.. 기가 막힙니다. 타 분야 사람들 교수 임용하면 전공의 선발을 위한 교수 티오에 못 넣잖아요. 그동안 일부 타분야 사람들도 임용한 것은 학문의 다양성이나 포용성을 위해 좋은 일이긴 했지만, 지금 이런 식이면 마차가 말을 끌겠다고 하는 것이나 진배 없네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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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나 03.28 14:59
전공의 수련을 위해서는 지도전문의가 필요하고 이에따라서 대학에서 예방의학전문의를 채용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당한 차별이라 함은 나이, 성별, 지역 등 에 의한 것이고... 해당분야 전문의 (국가 자젹증)를 선발하겠다고 하는 것은 차별은 아닌 듯 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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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적산 03.28 08:11
정말 가다가다 별일이 다 있네.
어떤 교실에서 교수를 채용할 때는 교실의 발전 계획, 학생들의 교육 계획, 교수들의 구성 현황, 학교의 발전 계획 등 다양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이것은 고유 권한이다. 그 대학에 뭘 얼마나 관심을 갖고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왈가 왈부하는지 모르겠다.
나라 꼴이 이상하니까 별일이 다 생기는 것이지요. 우리 사회에 아주 이상한 변화 중에 하나는 남의 집에 젖가락이 왜 그것 밖에 없냐고 젖가락 장사가 덤벼들고, 따지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의학 교육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의사로서 기초의학 교육을 담당할 교수진이 턱 없이 모자라다는 것 입니다. 학문 분야만 같고 따진다면 의료 정책, 의료 법을 전공한 사람들을 채용할 수도 있겟지요. 이 또한 해당 교실의 권한 입니다. 지금에 이현상도 예방의학이라는 학문이 대국적인 견지에서 학문의 boundary를 넓혀 놓았다가 역풍을 맞고 있는 겁니다. 학문의 영역을 넓히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중요한 일인데 이런 뒷통수침이 발생한다면 앞날의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지 묻고 싶다.
한가지 더 첨언하면 법규나 제도를 전공한 같은 교수라도 교육자적인 입장에서 의과대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어떠한 학습 단계로 가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은 MD냐 아니냐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 무시 못할 분명한 사실이다. 어떤 교수가 홀로 연구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교육자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다르다. 예방의학이 아무리 임상이 아니고 기초의학이라 하더라도 학문의 연계성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대학 뿐 아니라 전국의 어떤 의과대학이라도 동일한 학문을 전공한 다수의 지원자가 응모한다면 의과대학 교수로서 MD를 선호 할 것이다. 이는 옹졸하게 MD 선호사상이니, 특권이니 하고 따질 일이 아니다. 특권을 말하라면 "교육"이라는 특권적 차원에서의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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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처구니없네 03.28 08:44
성별로 차별한것도 아니고 나이로 차별한 것도 아니고 직무에 필요한 자격을 거는게 뭐가 잘못이란 말인지. 이게 문제가 된다면 기업에서 법무팀 채용공고에 변호사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도 잘못됐다는거랑 뭐가 다른가. 꼭 변호사 아니어도 법무팀 업무는 할 수 있는데 말이지. 이런 걸 채용차별이라고 하면 헌법소원감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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