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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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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민 07.01 18:13
2852명 보건직 간호조무사는 방문건강관리 전담이 아니라 보건행정 인력 입니다
만약에 방문건강관리를 전담하고 있다면 불법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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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하 05.17 17:08
반대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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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미 05.17 11:44
포함 반대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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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예심 05.16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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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충심 05.16 17:22
반대합니다 가당치도 않는 일입니다. 3-4년동안 배워도 함들고 더 많이 배워야하는 직업임에 1년 배워도 가능한 일이라면 뭐하러 고생하며 4년 공부하나요. 1년 배워서 일하면 돼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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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경 05.15 23:53
방문건강관리상담서비스는 간호사에 의해 이루어지고있습니다. 보건직공무원의경우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행정업무는 할지언정 방문건강관리서비스는 하지않고 있습니다. 영양사, 운동처방사, 물리치료사 모두 3~4년의 전공과정을 거친 전문가들입니다.
제발 6개월 공부 6개월 실습의 간호조무사로 전문을 논하지 말아주십시요. 물리치료사가 임상 몇년하면
재활전문의사가 될수없듯이 간호사가 몇십년의 임상경험으로 응급의학의, 마취의학의, 재활의학위, 재활의학의, 심뇌혈관내과의,정신의학의, 산부인과의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전공분야에 따른 면허증과 전공학를 통한 전문성이 기본이기때문입니다.
간호조무사여러분, 옆에서 함께 근무도 해보기도 했고, 보호자가 되어 청소년소아과 외래 상담도 수차
받아보았습니다. 비전문적인 지식과 행위들... 일반인들은 모르십니다. 어떠한지를... 저는 해서는 안될
많은 놀랄일들을 보았습니다. 역량에 맞는 업무들로
국민의 건강권이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1인이 방문하는 방문간호업무, 간호사로써 간호조무사의 보조업무는 필요가 없는 현실입니다. 옥상옥 제도를 만들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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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나 05.15 16:51
국민건강증진을 위한다면 수년간의 전공공부와 엄격한 시험을 거친 면허&자격증을 가진 전문직종이 담당을 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질적저하가 되지않게 노력해야지. 수준을 낮춘다니 말이 안됩니다.조무사포함 반대입니다.간호사와 운동사, 작업치료사 는 해당분야 전공자 입니다.조무사는 대상이 아닙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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