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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1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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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08.10 20:51
“앞으로 보건소에서 일선약국에 지도감독을 진행하더라도 한약사들의 일반약 판매에 대해서는 지적하거나 언급하지 않을 것”
항상 애매모호하게 입장을 밝혔왔던 복지부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입장표명 한적은 처음~
이로써 정부기관인 복지부 사법기관인 공정위 법원 검찰 모든단체가 현행약사법은 한약사 개설약국의 일반약 판매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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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약 08.11 11:50
통합약사만이 답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rYclW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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