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건소에서 일선약국에 지도감독을 진행하더라도 한약사들의 일반약 판매에 대해서는 지적하거나 언급하지 않을 것”
항상 애매모호하게 입장을 밝혔왔던 복지부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입장표명 한적은 처음~
이로써 정부기관인 복지부 사법기관인 공정위 법원 검찰 모든단체가 현행약사법은 한약사 개설약국의 일반약 판매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기회에 약사법을 고쳐서 반드시 양약제제는 약사 한약제제는 한약사만이
팔 수 있겠금 해야 합니다.
약사들이 한약제제마저 자기들이 팔겠다고 한다면 일반약도 한약사들이 파는건 당연합니다..
한역사가 만들어진지 2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약사들이 한약제제를 취;급하는건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암튼 약사들의 이기주의는 반드시 약사법을 개정해서라도 한약제제를 못팔게 해야
시민들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대법원,검찰에 이은 복지부까지 한약사 일반약 판매는 적법하다고 하는데 약사 분들은 왜 계속 부정하시는 건가요. 한약사는 약물학도 모르고 한약만 배운다고 하시는데 한약학과에서도 약물학 배우고 국시 과목에도 있습니다. 약학과 교수님들께서 상당히 많은 수업을 맡고 계셔서 일반의약품 관련 지식도 많이 접하구요. 일선 약국에서 일부 약사님들 방조에 의해 행해지는 무자격 직원의 일반약 불법 판매가 진짜 문제 아닌가요? 적법하고 약에 대한 충분한 지식도 있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만 이상한 논리로 문제 삼으시는게 이해가 되지 않네요.
약사들이 한의사와 한방분업을 전제로 한약사를 만들어놓고, 문제의 본질인 한의사의 한방분업 약속 불이행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고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만 문제제기를 하고 있음. 과거 한의사와 상대했던 약사가 이제는 한의사에게는 말한마디 못하고 한약사와만 상대하는 수준으로 전락했음.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