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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7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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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변경 09.10 12:45
의료법 제3절 제 27조에 보면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있다. 의료인이 아니라 의료법을 모르는건가요. 명칭부터 조무사로 바꾸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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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 09.15 02:02
간호조무사협회는 부디 면허실무간호사라는 영문명칭부터 자격증있는간호조무사로 바꾸고 주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의원급에서 간호사가 일하게 되면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요. (공무원시험도 간호사 경력으로 호봉인정받으려면 상급종합병원이랑 종합병원은 80%, 국공립병원은 100% 인정 이런식의 차이가 있어요.) 의원에서는 간호사로서 배우는게 거의 없으니 경력인정을 못받아요...종합병원 이상으로 가보십시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확실히 구분되어 있어요. 간호사는 병원의 어느 부서를 가든 그 일을 할 수 있어야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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