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보험사는 위촉의사이고 보험사직원이다.따라서 계약자가 제출한 의무기록지를 개인정보동의없이 열람하고 자문서작성도 가능하다. 또한 산부인과치료를 뇌신경외과전문의가 자문하는것도 문제가없다.
개인정보보호법이고 뭐고 자신들은 모르고 무조건 의무기록지제출해라 제공된 의무기록지를 제3자 누구에게 제공하든 계약자는 알필요도없고 까라면 까랍니다.
이것이 현재 의료자문의 현황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답은 나온것이지요.
보험사는 그 분야의 전문의에게 심도깊은 내용의 답변을 요구하는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자문서를 작성해줄 의사가 필요하고, 그 의사는 자문료주는 회사에 충성스런 답변을 제공할 의무가 있지요.
환자를 직접치료한 대학병원 의사의 진단서와 회사가 요구하는 내용이담긴 소견서를 제출해도 보험사는 묻지도 따지지도않고 자신들의 자문의 소견만 신뢰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