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이야기가 맞습니다.
문제는 수평위가 갑자기 법적 권한을 발휘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 입니다.
물론 법치국가에서 법은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국가의 의무는 방기하고 수행강요만 제시하는 법은 말이 아니지요. 이런것이 악법 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통제 하려면 수련 과정의 모든 비용을 국가에서 대던지요.
너무 야비하잖아요. 수련에 단 한 발자국도 이바지하지 않고서 팔장끼고 이래라, 저래라.
수평위는 전체적인 틀만 제시하고 양질의 수련을 위한 나머지 모든 제도와 통제는 나머지 전문학회에 일임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물론 각 학회가 제멋대로 나가서는 않되기 때문에 총괄 통제하는 기관은 필요하지만 이역시 민간단체의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전문의제도 자체를 민간으로 이양하라는 요구가 옛날부터 그렇게 많이 나왔었는데,
전공의법 자체가 오히려 제도를 더욱 국가가 움쳐쥐고 간섭하는 형태가 되고 있으니...
사회제도라는게 법이 만들어지면 항상 그에 따른 규제가 생기기 마련이고,
그 규제에 따른 확인을 위해 서류 등 보여주기 위한 잡일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든지 다 법으로 만든다고 좋은 것만은 아닌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