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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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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적산 08.30 07:58
대전협 이야기가 맞습니다.
문제는 수평위가 갑자기 법적 권한을 발휘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 입니다.
물론 법치국가에서 법은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국가의 의무는 방기하고 수행강요만 제시하는 법은 말이 아니지요. 이런것이 악법 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통제 하려면 수련 과정의 모든 비용을 국가에서 대던지요.
너무 야비하잖아요. 수련에 단 한 발자국도 이바지하지 않고서 팔장끼고 이래라, 저래라.

수평위는 전체적인 틀만 제시하고 양질의 수련을 위한 나머지 모든 제도와 통제는 나머지 전문학회에 일임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물론 각 학회가 제멋대로 나가서는 않되기 때문에 총괄 통제하는 기관은 필요하지만 이역시 민간단체의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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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08.30 10:01
전문의제도 자체를 민간으로 이양하라는 요구가 옛날부터 그렇게 많이 나왔었는데,
전공의법 자체가 오히려 제도를 더욱 국가가 움쳐쥐고 간섭하는 형태가 되고 있으니...
사회제도라는게 법이 만들어지면 항상 그에 따른 규제가 생기기 마련이고,
그 규제에 따른 확인을 위해 서류 등 보여주기 위한 잡일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든지 다 법으로 만든다고 좋은 것만은 아닌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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