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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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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이 10.18 13:59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누구세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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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설명 10.18 14:36
미국의 의사는 검사처방시 처방전을 발행하여 진찰료를 받고, 처방에 따른 검사료는 장비를 운용하는 재정적으로 별도로 분리된 다른 의사가 받습니다. 만약 자신이 처방하고 자신이 검사를하면 경제적인 이유로 과잉처방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검사 시스템은 불법입니다. 이법을 적용하면 의원에서 혈액검사시 진찰료만 받아야하고, 검사료는 위탁검사실이 받아야 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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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설명2 10.18 14:39
다른 나라가 이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진찰료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나라는 타 과목의사는 검사코드를 청구할수 없도록 해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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