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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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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 11.23 08:41
원래 상위법인 약사법에 정면 배치된 원외탕전 시행은 폐지되어야 하고 이 원외탕전을 시행할때 복지부와 한의협이 다른 이해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숫자로 밀어 붙어 시행되었으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당시 상위법인 약사법에 정면 배치된 이법을 알고 밀어 붙친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시키고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을 하면 폐기할 수 있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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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 11.22 15:18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이 하는말이 원탕실에서 한약사가 어떻게 조제할지 개선한다?
원탕실을 없애야지 개선하는거 아닌가?? 최고의 불법 약품제조시설이 원탕인데
한의사협회랑 정부랑 로비관계라는게 정말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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