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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509730

댓글 4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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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04.28 11:40
일반의약품을 한약사가 판매할 수 있다. 일반의약품이라 함은 약사법 제2조9항나목 질병 치료를 위하여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이다. 오남용 우려가 적고 안전성이 높아 일부품목 편의점 판매가 가능하다
약사업무란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다루는 자이며, 의약외품을 약사, 한약사가 공통으로 다루고있듯, 일반의약품도 그 규정과 성격상 공통으로 다루는것이 가능하다. 교과과정에서 관리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습득하였고, 지난 20여년의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에 공공적 위해가 없었음으로 일반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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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찰문제는 한약사회 윤리위원회 징계조치되었습니다~ 05.08 08:27
무슨 교육을 얼마나 배웠는지 ?? 고작 약물학 배웠다고???? ㅋㅋㅋㅋㅋ 독일어학과가 영문학 배워서 나와서 나 영문학 배웠는데 왜 영어선생 안시켜줘 하는꼴이다 진짜 ㅋㅋㅋㅋ 04.30 10:46
그런데 왜 명찰은 당당하게 한약사라고 표기해서 착용하시는 한약사님은 안계실까요...?? 다들 펜으로 한글자 가려놓고, 전문한 약사... 라고 표기하고... 국민을 속이는게 공공적 위해 아닌가요? 04.29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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