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은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훼손이 있을경우 성립하는데 대법원 2002다63558을 보면 "대전지역 검사들~" 지칭에 그 단체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결난 사례가있다. 한약사는 합법하게 일반약을 다루고있는데 실천약모임은 공연히 허위 사실로 일관된 주장을 낼 수 있는 한약사들의 사회적 평가와 명예를 훼손시켰다. 나아가 전국 약국에 포스터를 배포하고 한약사 명예를 공공연히 실추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함으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1. 포스터 배포 약사, 실천약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합법이란것을 알고있었다.
2. 그런데도 무면허행위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그것이 실제로 한약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
3. 그리고 가운입었다고 약사가 아니다. 한약사는 명찰을 볼펜으로 가리고있다는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비방할 의도를 충분히 지녔다고 볼 수 있다.
4. 형법 제310조에 의거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보기에는 그 근거가 약하다. 일반의약품은 전문지식없이 팔 수 있는 안전하고 검증된 의약품이다.
5. 따라 기존의 판례대로 충분히 유죄로 입증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