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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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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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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0 18:05
여기도 현대중앙 관련 글만 올리면 열심히 변호(?)하는 홍보팀 직원들이 많으시네. 열일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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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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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10:45
토익성적으로 채용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위헌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
토익성적과 환자 보는일은 전혀 무관하기 때문이다.
외국인 환자가 많아서 그런거라면 외국인과 회화가 능통한 간호사를 따로 뽑을 일이다.
근데, 토익성적은 회화능력과 별 상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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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ㅋㅋㅋ위헌..ㅋ.ㅋㅋㅋㅋㅋㅋㅋㅋ
07.08 09:55
토익을 단순히 영어시험성적 정도로만 생각하신다면 무관하다고 생각하실수 있습니다ㅎㅎㅎㅎㅎ 근데 아님
07.08 09:37
다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혹시..
07.08 09:35
그렇다 한들 모집요강을 정하는것은 해당 병원이 정할 일인데 이래라 저래라 할수 있는건지요. 대게 기업에서 토익성적을 어디 회화능력을 본답니까? 그 사람이 끈기있게 책상에 오래 앉아서 그 점수 따려고 노력하는 인간인가하는 점을 보는거죠. 말씀대로 토익과 환자케어는 분명 다릅니다. 천성적으로 잘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근데 이게 위헌소지가 있다고요? 그럼 모든 공공기관이 토익700점 이상을 보는게 대부분인데 공공기관도 위헌소지가 있나요?
07.0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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