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회 보고하게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데 헛다리 짚는 것.
- 현재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은 의지만 있으면 되는 일이며, 현황파악이 안되어 비급여의 급여화 사업의 추진이 무산되는 것은 아님.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급선무임.
-마치 의료기관을 부적절한 행위 등을 강요하는 비도덕적 집단으로 매도하는 어이없는 발상임.
-현재도 정당하지 못한 비급여진료비용은 확인하여 환불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