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생법 시행 전 중앙약심 다시 열기에는 식약처가 부담이 크니 항소로 시간 지연 후 첨생법 시행 되면 항소포기로 첨생법으로 심사하려는 의도라 본다. 지금 이대로 중앙약심 열어 어떤 결정을 내려도 식약처는 부담이 크니, 첨생법 이후 바뀐 법률에 의해 승인 해주면 식약처도 명분을 가질 수 있다.
항소 한다면 식약처 너무 무책임 한거다. 지들이 죽어가는 간경변 환자들을 위해 어떤 대안을
해줄건데? 죽어가는 사람이 살수 있다면 못할게 뭐가 있나? 1상에서 안정성 확보 되었고
특별한 부작용 없으면, 10% 20% 가능성만 있다면 해보는 거지, 5년 생존율 90% 넘는 다는데 왜 막는 거야? 뭔 다른 꿍꿍이가 없는 이상
첨생법 시행 전 중앙약심 다시 열기에는 식약처가 부담이 크니 항소로 시간 지연 후 첨생법 시행 되면 항소포기로 첨생법으로 심사하려는 의도라 본다. 지금 이대로 중앙약심 열어 어떤 결정을 내려도 식약처는 부담이 크니, 첨생법 이후 바뀐 법률에 의해 승인 해주면 식약처도 명분을 가질 수 있다.
항소 한다면 식약처 너무 무책임 한거다. 지들이 죽어가는 간경변 환자들을 위해 어떤 대안을
해줄건데? 죽어가는 사람이 살수 있다면 못할게 뭐가 있나? 1상에서 안정성 확보 되었고
특별한 부작용 없으면, 10% 20% 가능성만 있다면 해보는 거지, 5년 생존율 90% 넘는 다는데 왜 막는 거야? 뭔 다른 꿍꿍이가 없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