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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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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 07.14 01:30
항소 한다면 식약처 너무 무책임 한거다. 지들이 죽어가는 간경변 환자들을 위해 어떤 대안을
해줄건데? 죽어가는 사람이 살수 있다면 못할게 뭐가 있나? 1상에서 안정성 확보 되었고
특별한 부작용 없으면, 10% 20% 가능성만 있다면 해보는 거지, 5년 생존율 90% 넘는 다는데 왜 막는 거야? 뭔 다른 꿍꿍이가 없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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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07.12 04:31
가짜뉴스라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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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07.11 20:01
첨생법 시행 전 중앙약심 다시 열기에는 식약처가 부담이 크니 항소로 시간 지연 후 첨생법 시행 되면 항소포기로 첨생법으로 심사하려는 의도라 본다. 지금 이대로 중앙약심 열어 어떤 결정을 내려도 식약처는 부담이 크니, 첨생법 이후 바뀐 법률에 의해 승인 해주면 식약처도 명분을 가질 수 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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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숙 07.11 09:36
그런데 식약처 허가 담당하는 사람이 기자 한사람한테만 의견을 냈을까요? 그래도 되나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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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07.10 13:33
식약처에서 항소하면 파미셀은 조건부허가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하면된다
손해배상금액은 한 2조 정도로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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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식약처에 손해배상청구하면 누구돈으로 보상을 하나요 ?? 궁금 07.16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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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07.10 12:42
사실 확인하고 기사 나온거지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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