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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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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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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 13:33
양약은 1940년대 이후 재평가, 1950년대이후 재심사를 통해서 유효성과 안전성을 끊임없이 재검토하여 허가를 새로 내준다. 첩약은 이런 재평가 재심사 과정이 면제되는 전통의약이라는 점에서 논리적 타당성이 취약하다. 동서남북은 다수결로 정해지지 않듯이 건강과 안전은 정서적 판단으로 갈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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