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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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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적산 09.12 09:15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사실 제 정신인 사람들 치고 이런 나쁜짓 안하지요.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박사학위 심사 때도 김영란법이 현재 엄격하게 적용되다 보니까 심사를 의뢰하는 지도교수나 심사를 의뢰 받는 심사 교수 서로가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솔직히 누가 학위심사를 부탁 할까봐 은근히 걱정 됩니다. 지도교수 입장에서는 어느분께 신세를 지어야 하나 하고 걱정을 하게 됩니다.
박사논문 심사는 보통 5심까지 해야하고 논문을 철저히 봐야 합니다. 바쁜 교수들로서는 정말 후학을 위한 배려와 써비스이지요. 그런데 이 과정에 배정된 개인별 총 심사료가 5만원 입니다. 이것을 초과하면 그 유명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에 관한 법(?)"을 위반하게 되지요.
정황을 이해한 다면 해결책도 아시겠지요. 현실이란 우리가 살이 있다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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