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정말 보험사 횡포입니다.
저역시 질병을 얻고 이런 말도 안되는 횡포에 치료비가 없어 치료를 못받고 있습니다.공단에서 환급되는 공적급여는 엄연히 요양급여가 아닌데요.또한 미리 발생하지도 않은... 내년 8월에 발생 될 공적급여를 미리 예측하여 발생하지도 않은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환자는 아플때 혜택을 준다는 보험사 말에 가입했더니...정작 아프고 보니 지출된 의료비를 받지 못해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실비 든 사람들한테 본인부담상한초과액 환급 받은 돈을 자기네한테 뱉어 내라고 합니다. 이돈을 보험회사에 뱉어 내지 않으면 보상을 안해 주거나 보상 청구하면 상계처리 차감합니다. 1분위 못사는 사람들은 81만원이 넘으면 보상을 못 받으니 빈민층이 제일 고생합니다. 병원비 카드값은 당장 계속 나오는데 보험회사에서는 내년에 환급 받을테니 이젠 보상을 안해준다고 하니까요. 차라리 본인부담상한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험회사만 배 불리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계약한지 몇년이나 지났는데 증권이나 약관에 없는 동의서나 각서를 지금에 와서 싸인하라고 요구하는건 불법이 아닌지요? 각서나 동의서는 계약할 때 받던지, 최소한 계약 1달 내에 받아야 돼는거 아닌가요? 각서나 동의서를 보면 계약시에는 없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각서를 보면 상계처리, 보상이 안된다고 하는데 가입할 때는 이런 내용에 대한 고지는 커녕 약관에도 없는 내용입니다.개인정보인 의보료도 쓰게 돼 있구요. 이런 날강도가 어디 있습니까? 세금을 기업에 퍼 주는 꼴입니다. 또, 2009년 10월 표준약관부터 본인부담상한초과액 환급금은 보상 안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는데 이약관의 위법 여부도 부디 알아봐주십시요.
공단에서 주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금은 공적자금인데 왜 민간기업인 실비보험회사에 돌려줘야 돼나요?(이돈이 약, 몇천억?조? 단위일수도..)
당장 급하니까 내년에 공단에서 주는거 환급 안받을테니 그냥 약관대로 보상해달라해도 보상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못사는 중증환자들이 당장 카드값 때문에 오히려 치료를 포기하는 지경입니다.개인건보료. 이런거 알려주고 각서(강제) 받는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닌지요? 각서에 사인 동의를 안하면 보상을 해 주지 않아 울며 겨자먹기로 각서에 사인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사인하면 일단 보상해주는데도 있고 상계처리하거나 환수하거나, 미보상...
그냥 다 제각각입니다.
정말 구구절절 뼈 때리는 기사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가 보험회사와 연계돼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2009년 10월 표준약관에 문제가 없는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 동의서 각서 받기까지 강제성 여부, 각서 받는 절차 시기(계약할 때 안받고 몇년이 지난 지금 와서 각서 동의서 사인 요구),
내용(각서에 상계처리한다는 내용 명시 부분) 등등
바쁘시겠지만 법적으로 위법사항이 없는지 알아봐 주세요. 기부하는게 낫지, 왜 세금을 기업에 갖다줘야 됍니까?
보험회사에서 실비 든 사람들한테 본인부담상한초과액 환급 받은 돈을 자기네한테 뱉어 내라고 합니다. 이돈을 보험회사에 뱉어 내지 않으면 보상을 안해 주거나 보상 청구하면 상계처리 차감합니다. 1분위 못사는 사람들은 81만원이 넘으면 보상을 못 받으니 빈민층이 제일 고생합니다. 병원비 카드값은 당장 계속 나오는데 보험회사에서는 내년에 환급 받을테니 이젠 보상을 안해준다고 하니까요. 차라리 본인부담상한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험회사만 배 불리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계약한지 몇년이나 지났는데 증권이나 약관에 없는 동의서나 각서를 지금에 와서 싸인하라고 요구하는건 불법이 아닌지요? 각서나 동의서는 계약할 때 받던지, 최소한 계약 1달 내에 받아야 돼는거 아닌가요? 각서나 동의서를 보면 계약시에는 없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각서를 보면 상계처리, 보상이 안된다고 하는데 가입할 때는 이런 내용에 대한 고지는 커녕 약관에도 없는 내용입니다.개인정보인 의보료도 쓰게 돼 있구요. 이런 날강도가 어디 있습니까? 세금을 기업에 퍼 주는 꼴입니다. 또, 2009년 10월 표준약관부터 본인부담상한초과액 환급금은 보상 안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는데 이약관의 위법 여부도 부디 알아봐주십시요.
공단에서 주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금은 공적자금인데 왜 민간기업인 실비보험회사에 돌려줘야 돼나요?(이돈이 약, 몇천억?조? 단위일수도..)
당장 급하니까 내년에 공단에서 주는거 환급 안받을테니 그냥 약관대로 보상해달라해도 보상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못사는 중증환자들이 당장 카드값 때문에 오히려 치료를 포기하는 지경입니다.개인건보료. 이런거 알려주고 각서(강제) 받는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닌지요? 각서에 사인 동의를 안하면 보상을 해 주지 않아 울며 겨자먹기로 각서에 사인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사인하면 일단 보상해주는데도 있고 상계처리하거나 환수하거나, 미보상...
그냥 다 제각각입니다.
정말 구구절절 뼈 때리는 기사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가 보험회사와 연계돼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2009년 10월 표준약관에 문제가 없는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 동의서 각서 받기까지 강제성 여부, 각서 받는 절차 시기(계약할 때 안받고 몇년이 지난 지금 와서 각서 동의서 사인 요구),
내용(각서에 상계처리한다는 내용 명시 부분) 등등
바쁘시겠지만 법적으로 위법사항이 없는지 알아봐 주세요. 기부하는게 낫지, 왜 세금을 기업에 갖다줘야 됍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