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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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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자 12.17 15:57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위에 있네요
무면허의료행위 허용, 의료인과 유사한 명칭사용 금지이나 ;'간호'라는 용어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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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혁 12.15 15:50
의사 지도 하에 일반인도 검체 채취 가능 하겠네요. 그 논리라면, 그냥 아무나 자원봉사자 뽑아서 의사 지도하에 검체 채취 시키세요. 코로나 터지고, 위험 무릅쓰고, 환자 대면하고, 검체 채취하다가, 자가격리로 추석까지 날려버린 저로서는 참으로 맥빠지는 글이 아닐수가 없네요. 이렇게 임상병리사 엿먹이시려면, 임상병리사들한테 도움요청 하지 마세요. 염치가 없으신듯.,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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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선 12.15 14:07
정말 상식이하의 행정입니다.
급하다고 있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 [의사]의 지도 감독이라는 허울만 끌어다 놓았네요.
의사가 진료소에 있기는 하겠으나, 검체채취현장에 있는 의사를 본 적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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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병원에서 의사는 환자 직접 대면하지도 않습니다. 해당 병원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코로나 관련 검체 채취는 대부분 임상병리사가 수행하며, 저희 병원만 하더라도, 선별진료소에서 업무 보는 선생님은 간호사, 원무과, 임상병리사, 방사선사입니다. 의사선생님은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습니다. 전화통화나 격리실 마이크를 통해 대화합니다. 12.15 15:44
그래요? 선별진료소에서 우리는 의사와 간호사가 채취하는데요. 교수들까지 총동원 12.1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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