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비밀번호
도배방지키
 29857865

댓글 2 예비 베플
댓글이 없습니다.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글쎄2 12.18 10:20
의무신고로 적신호만 신고하게 하는 것의 목적이 무엇일까? 사고원인도 해결방안도 비교적 잘 알려져 있고, 병원과실이 분명하기에 환자와의 사이에 분쟁도 발생할 확률이 별로 없다.
어차피 주로 의료분쟁이 되는 애매한 진료관련 건은 의무신고 해당이 되지 않는데..
그러면 신고이후에 어떤 피드백을 위해 만들은 법일까?
이런 기본적인 명확한 병원과실도 은폐하는 병원이 있기에 1차적으로 이런 것 부터 고치려 하는 것일까? 뭐.. 그럼 약간 이해는 되지만..
적신호는 의무보고로 적용하더라도 나머지 경중에 상관없는 환사안전사고들은 자율신고로 하고 인센티브 같은 제도를 연계하여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를 피드백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글쎄 12.18 10:03
환자안전에서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개정안에서는 병원과실이 확실한 조건에 해당되고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로 즉, 적신호사건에 해당되는 경우인데 병원에서 1년에 2-3건 나올까 말까한 드문 일. 근데 뭘 인센티브나 수수료 증액 운운할 것 까지야?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