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현실인데 성분명 처방하자고요?
복제약은 투약 후 약제의 혈중농도가 정품(original)의 85% - 120% 이내면 우리나라 규정상 합법적 복제품으로 판매 허가가 납니다. 이것이 사기극의 출발입니다.
약품의 정도 관리는 무조건 한병에 들어 있는 어느 한 알약을 검사해도 함량이 100% 동일해야 약 입니다. 우리나라 법에 규정하고 있는 복제품은 다시 말해 가약(가짜 약)에 해당 합니다.
이런 상황에 이 기사와 같은 사기행각까지 겹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