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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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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h 05.19 14:33
한약학과 입학정원을 최소 2천명이상으로 증원하여 독립된 자격사로 거듭날 수 있게해야 한다.
또한, 한의사와 한약사도 양방계와 동일한 처벌과 배상제하에 처방조제를 책임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며,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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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 05.19 23:05
내가 이런말까지 안쓰려고 했는데
검찰이라는 곳이 참... 무식하다.
약사법도 제대로 안봤나보네.
불기소처분은 항고 재항고해서 불복하자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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