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술은 동의서에 수술의료진에 전공의 이름이 기재되면 수술에 참여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전공의 수술은 일부수련병원의 이야기이지, 대부분의 병원이나 의원수술은 해당되지 않는다.
'CCTV가 설치되면 전공의 교육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서민교수야 말로 의료현장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걸까? 국민들의 80% 찬성에서 아무러 의미를 못찾는 다는 사람이 CCTV가 설치되면 국민들이 불필요한 소송을 남발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국민들의 80%가 소송하고 싶어 찬성할까? 나부터도 아니다.
오히려 소송안하고 싶고, 소송안당하고 싶어 CCTV를 설치하자고 찬성한다.
양자간에 괜한 오해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