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노출이야 환자 동의서 받으면 될 일이고, 영상 유출은 법으로 강력하게 제재하면 될 일이고... 전공의 교육권이야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되고... 상시적인 근로감시? 누가 감시한다는 말인지? 병원장이? 사용자가? 자기 스스로 붙이고 다니는 차량 블랙박스를 감시한다고 생각하나? 분쟁 발생하면 서로 도움되니까 요즘에는 길거리에 싸우는 일도 줄었잖아...
수술실에서 많은 환자들의 신체가 노출되어 수술준비를 하는데 그게 고스란히 CCTV에 촬영된다면 환자들이 동의할까?
수술방 입구나 복도에만 설치하는 것도 개인정보보호에 문제가 될텐데
수술실안에 설치하면 환자의 신체노출에 대한 보호가 안되는 것은 어쩔건지?
이게 제일 큰 문제일거 같은데 기자님들은 그런생각 안드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