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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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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지정제 07.13 10:11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2년과 2014년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이유 중 하나는 ‘비급여 영역의 존재로 의사들의 선택권과 자율권이 보장된다’였다”

당연지정제 수호를 위해서라도 저항합시다.

관이 밀어붙이면 당연지정제 철폐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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