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는 의료인으로 면허증이 있어야 종사할 수 있는 전문영역이다.
그렇게 의사와 협업하여 의료라는 한 축을 담당해왔던 간호사들이 있었기에 한국의 의료도 발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간호를 단지 의사들의 업무보조라는 인식으로 제한 시키더니,
언제든 대체할 수 있는 노동으로 만들었다.
그리고는 학원을 통해 자격증만 획득하면 되는 간호조무사라는 새로운 직종을
만들고, 힘없고 값싼 의료 노동력 시장으로 유입하여 투약, 시술, 대리수술 등 불법적인 행위를 시키면서 의사 업무보조라는 이름으로 이용하고 있다.
간호단독법을 통해 의료 현장에서 위험한 순간을 넘나드는 편법과 불법한 행위들을
견제하게 할 것이며, 의료현장의 한축을 담당하는 간호영역이 면허증을 갖추어야
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