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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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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좋을까? 08.26 09:34
---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라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시켜서도 안 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현재 의료인인 간호사도 법정인력이 정해져 있으나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게 해놓았다. 의원이나 중소병원에서는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들에게 의사지시감독하에 라는 전제를 달고 의료행위를 시켜 의료법 제27조를 어기고 있다.
이게 만연하다보니 이제는 불법인지도 모르는 것 같다.

의사가 부족하다고 의사를 간호사가 대체할 수 없듯이, 간호사가 부족하다고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대체할 수 없다.
간호조무사들은 의사나 간호사의 지시와 감독 하에 업무보조를 할 수있지,
의료행위 보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업무보조 범위도 일반인도 통상수행하는 범위 (예를 들면 체온맥박혈압재기, 체인지포지션, 침상이나 의복교환, 환자개인위생 등) 수준에서만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문제가 노출된 바에 서로 혼동없게 서로들 논의하여 정리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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