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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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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10.01 09:23
보건소장을 의사만 해야 할 이유가 없음. 오히려 의료기관 감독을 해야 할 보건소장이 직무를 해태할 가능성이 훨씬 높음. 의사 우선 임용 규정은 특권 조항이므로 당장 폐기해야 함.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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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10.0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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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0.01 15:08
한의사협회의 주장 적극 찬성 합니다
법개정이 빨리 추진되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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