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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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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객 12.07 08:22
가정의학과 의사들이
1. 전문의 대접을 받고자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가정의학 제도를 도입한 것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이다.
2. 가정의학과는 위법적인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원칙은 인턴과정 필요없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3년간 가정의학을 수련받게 되어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인턴 수련자만을 선발함으로서 위법적 행위는 물론이고 마치 다른 전문의 과정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자하는 것이다. 전문의가 대단한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법으로 정했으면 지키는 것이 지식인의 책무이다.
3. 비단 가정의하과 의사들만의 일탈된 행동은 아니지만 언론 매체에서 의사의 체면을 여지없이 실추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정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유독 유별난 행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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