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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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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rmsp 12.23 10:53
이 나라의 악의 한 축을 담당하는 놈들이 판사들이다. 감정에 치우치어 판결문을 소설로 써내는 놈들이다. 근거에 의거해서 판결하는 AI 가 답이다. 수술하기전 판사에게 물어봐야겠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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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원 12.23 16:16
안녕하세요, 이 사건 실제 민사사건 진행한 변호사 입니다. 그래도 많은 이들이 보는 기사를 작성하실 때에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기사를 작성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측 이야기만 듣고 마치 법원에서 의사를 전과자로 내몬다는 것은 너무나 비약이 심한 기사입니다. 실제 외과의사 선생님들에게 환자가 고소를 진행하였을 경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거나 기소되는 확률이 몇프로나 될것 같습니까? 더더욱이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될 확률은요? 아마 100건 중에 실제 기소로 이어지는 확률은 10%내외에 불과할 것입니다. 더욱이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몇 차례에 걸쳐 의료감정이 진행되고 그 감정내용이 적절한지 여부를 이중 삼중으로 검증받게 됩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의사의 의료과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이러한 점을 참조하셔서 글을 작성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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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이해가 잘 안돼요. 12.27 20:36
해당사건 변호사라면 판결문 내용이나 쟁점이라도 소개해주셔야 사람들이 판단을 하죠. 맹목적으로 의사 편드는 게 아니라 정보가 너무 없잖습니까. 그냥 어려운 확률을 뚫고 유죄가 된 걸 보면 유죄가 맞다, 내용도 모르지만 그러므로 의사들이 국민들께 낮은 자세를 보여라 라는 12.27 20:36
전체사실중 일부만 일부만 부각하여 나쁜 인상을 준 보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적검토를 진행하여 중재위원회 구제절차 신청여부를 피해자와 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12.23 21:20
본 기사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 잘못된 보도 유형 중 하나인 한쪽주장만 일방적으로 보도한 편파보도, 12.23 21:18
오히려 의사사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위해서는 정도를 벗어난 의사를 일벌백계하여 모범을 보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차원에서 이 기사는 조금더 분명한 사실관계와 의학적 기반이 충분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라는 의견입니다. 12.23 21:12
의료행위중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부작용이나 최선의 진료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소송에 연루되는 의뢰인의 피해는 적극적으로 막아야하고 또 그래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경우 2년가까운 민사소송 다시 2년가까운 수사과정을 거친 사건이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대질신문까지 거쳐 기소가 이루어졌으며 피고인 역시 민 형사상 의료감정을 의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사 제목과 달리 의학적 근거 기반이 아님이 판단되었습니다. 단순히 형사처벌이 나왔다는 것만으로 의료계의 정서를 공론화기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사건 피해자는 지연된 수술로 장괴사뿐만아니라 신장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일상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부분을 외과학회에 보고가된 것인지 의문입다. 12.23 21:06
안녕하세요. 판결문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만 어느 부분을 인용하신것인지 적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원의 판단부분이 아닌 피고인 주장부분을 인용하신것은 아니신지요? 12.2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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