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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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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01.07 11:42

현 간호협회장이 국회의원 재위시 의료법을 개정하면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명시 되어 있던 "고등교육법에 의한"
이라는 규정을 삭제한채로 의료법 모법에 간호조무사는 초등교육법에
의해서만 양성이 되도록 개정을 주도한 사람입니다.
중앙회규정 마저도 간호사 준용규정을 삭제를 했지요.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그리도 지금의 간호법도 간호사들이 간호조무사의 의견은 묻지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자신들에게만 유리하게 만들어 놓고
동맹을 외치다니요.

간호조무사에 관한 갑질은 간호협회가 다하고 있는데
협회만 해당 될까요.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지요.
간호부는 간호사들만을 위한 부서지요.
간호조무사는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하소연 할데가
없으니까요.

간호협회 피해가 코스프레는 이제그만 둡시다.
당신들이 가해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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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분 동의합니다. 01.1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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