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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61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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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해지겠지 05.18 09:46
검찰만찬 부적절 지시 하루만에 바로 사표냈네요. 비정상의 정상화 뚜벅뚜벅 가야지요. 비리사학도 정리해야지요. 사분위도 교육부도 잘못된것이 있다면 적폐청산하면서 한걸음씩 가열차게~~ 각종회비 사용내역 영수증 처리 등 적폐청산 차원에서 바로 잡아야지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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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은 학생 학부모 지역 모든 시립대 지지한다는데 왜 싫다는데 끝까지 저럴까요? 이미 정해져서 자신있는건가요? 05.1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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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장 경비의 부담 05.18 15:33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장 경비의 부담
제32조(경비지출의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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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서울시 병원보다 질적으로나 양적으로훨씬 나은환자치료가 혜택입니다. 병원을 구성원들 월급주기위해서 있는거 아닐거 아닙니까? 05.18 19:14
기존서울시 병원보다 질적으로나 양적으로훨씬 나은환자치료가 혜택입니다. 병원을 구성원들 월급주기위해서 있는거 아닐거 아닙니까? 05.18 19:14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장 경비의 부담 제 32조의 의미가 그런뜻으로 해석되면 이법 빨리 고쳐야 한다. 05.18 19:10
내 돈안데. 혜택온단 근거 보여주샘 05.18 19:08
그사업이 서울시민에게 엄청난 혜택이 있는 사업일때 지방재정법때문에 그냥 포기해야하나요? 05.18 19:03
예를들어 서울시가 북경시와 mou를 체결해서 무슨사업을 북경에서 하기로 했다 합시다.그럼 모든경비를 북경에서 부담하는 조건 아니면 안된다는 이야기인데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됨 05.18 18:34
법령에 근거도 mou를 통한 대외협력기금등 잘 모르지만 얼마든지 방법이 있는것 같은데... 05.1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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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분 05.18 16:04
지방재정법 계속 도배하시는 분~~ 부산대 서울에 부산대 교육위해 투자하면 불법입니까? 인천시립대가 서울에 교육시설 투자하면 불법입니까? 좀 넓게 생각하며 지내자구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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놔두세요. 도배하며 비웃음 사고 있을뿐인데~~구성원이 싫다는데 버티는 곳도 참 이해불가입니다 05.1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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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 지지 05.18 16:55
오늘(18일)서남대 교수협의회와 직원 노동조합이 서울시립대를 지지하는 탄원서를 교육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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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와 서남대가 한목소리로 서울시립대 지지하는데 극히 일부 비리구재단 지지하는 평교수와 의대일부학부모만 시립대에 부정적이네요. 작년에도 두그룹이 같은 목소리 내더니 계속 같은 목소리, 다수 구성원이 지지하건 말건 참 이해불가입니다. 05.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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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칸 05.18 18:12
서남대 문제는, 오로지 법적 관점에서 호소를 해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대통령님은 법에 따라 당선된 분이십니다. 누구의 말에 휩쓸릴 분이 아니십니다. 성공된 대통령은 국민이 만든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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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을 행하고 있으면 검찰이 나서야 할 것 같네. 05.18 18:47
내가 볼때 지금 누가 불법을 행하고 있나요? 05.18 18:43
법적관점이란게 어떤의미인지 잘 파악이 안되네요. 누가법을 어기고 있다는 의미같은데 그게 어디를 말하는지가 애매하네요. 05.18 18:41
땟법이 헌법보다 위! 05.1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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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니즈 05.18 19:08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건대, 서남대 의대생은 서울시립대로 가는 것이 공익측면에서는 맞아요. 그러나 현실과 현행법을 살펴볼 때, 서울시와 서울시립대는 행정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행정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련법률 중 가장 강행규정성이 큰 지방재정법을 정면으로 위배할 수가 있습니다. 재정지출시, 동법에 의하면 재정을 지출할 시점 이전에 이미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대 학부모님들의 심정은 백번 이해가 갑니다만, 명지병원, 예수병원의 전철울 밟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탄핵심판의 효과는 그 순간 당해 직해에서 물러나는 것에 한하고, 그 이외에 또 다른 범죄가 발견될 경우 공소제기에 의하여 법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탄핵심판이 아니고 위헌법률심판의 경우, 위헌결정이 이루어지 순간 그 법률은 효력을 잃지만 국회에서 당해 규정을 개정하지 않거나 폐지를 하지 않는 이상 그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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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8 22:56
준표형님 모래시계 검사다. 지켜보고 있을 거다. 기다려보자 05.18 22:29
준표형님 모래시계 검사다. 지켜보고 있을 거다. 기다려보자 05.18 22:29
황당합니다. 05.18 19:22
인수가되야 지출하지. 05.18 19:20
서울시가 언제 재정지출을 소관사무이전에 지출했습니까? 05.1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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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 05.18 20:09
서울시립대학교는
이미 다른 지자체 춘천시 가평에 부지와 땅을 매입해서 서울시 시립대 수련원으로 사용중입니다
남원시 서남대 인수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산하 시립대 캠퍼스가 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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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대 돈 많네요 05.18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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