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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감행했던 '건정심 개편' 현실화 촉각
의·정 협의 결과 해석 분분…일부 "1차 협의와 차이 없어" 비판
[ 2014년 03월 17일 07시 40분 ]

우여곡절 끝에 의료계와 정부가 접점을 찾아 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24일 예고된 2차 파업 철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협의 결과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원격의료 선(先) 시범사업은 물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구조 개편 현실화에 대해서도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제1차 의료발전협의회 결과를 뒤로 한 채 노환규 회장이 직접 협상에 나섰고, 지난 10일 총파업이라는 카드를 선택한 결과다.

 

건정심 개편, 의협 구상대로 실현될까

 

의협과 복지부 모두 건정심 구조 개편을 위한 ‘단추’를 연내 꿰기로 했다는 점은 눈에 띄는 부분이다.

 

협의 결과에 따르면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등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의협은 그 동안 건정심의 구조 자체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비판해 왔다. 지난 2012년에는 포괄수가제 논의 도중 건정심을 뛰쳐나오며 ‘탈퇴’까지 감행했던 의협이다.

 

의협은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공익단체 8인 중에 의료비를 적게 쓰고자 하는 의료소비자와 이해를 같이하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정부 측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고 비판했다.

 

노환규 회장은 “2004년도 감사원 지적사항이기도 하다. 대다수의 건강보험정책이 이 기구를 통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정부가 그 동안 눈감아 왔다”고 지적했다.

 

당시 감사원은 공익위원 8명의 구성에 문제가 있으며 건정심 위원 중 공무원 2인을 제외한 나머지 공익위원은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되 독립적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인사를 임명토록 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때문에 이번에 개선안을 ‘공동’으로 마련한 후 정부가 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입법발의를 추진, 현행 건정심 위원 구성 재편이 현실화에 가까워지면 향후 파장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의협과 공단의 수가협상 결렬 시에도 공정한 수가결정이 가능하도록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가가 결정되기 전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중립적 조정소위원회의 구성·논의키로 했다.

 

이 역시 올 12월 객관적 수가결정기준 마련 등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명확히했다는 점에서 노환규 회장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요지부동' 정부 움직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약속 의미 부여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협의결과도 사실상 시사하는 바가 상당하다. 전공의들의 참여를 이끌어 낸 부분은 분명 노환규 회장의 리더십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그도 그럴 것이 결론적으로 보면 원격의료 선입법 후 검토라는 원칙에서 ‘요지부동’이었던 정부를 움직인 요인이 전공의였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1차 파업 이후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빅5’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모두 2차 집단휴진에 동참키로 했었다.

 

의·정은 전공의들의 ‘최대 주당 88시간 수련(근무)’ 지침을 단계적으로 하향하고, 유급제 폐지 등 기존에 합의된 8개 항목의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오는 5월까지 중립적이고 독립된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가칭)’를 신설해 관리하기로 했다.

 

또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의사인력 공백에 대해선 연말까지 보상방안도 마련한다. 의사들의 반발이 컸던 의사보조인력(PA)의 합법화 역시 의협·전공의협의회와 사전 합의 없이는 재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전공의들의 요구안이 다수가 수용됐고, 전공의들이 1차적으로 의협 회원 투표 결과에 따르기로 한 만큼 총파업이 강행될 가능성은 현재로서 낮다고 본다”고 밝혔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대형병원 수술 마비가 되는 것은 정부로서는 여간 부담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협의결과를 두고 제1차 의료발전협의회의 결과를 전면 부인한데다 10일 총파업까지 강행하면서 얻어낸 결과로서는 만족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A시도의사회장은 “원격의료 선시범사업을 주장한 것은 지난번 협상단의 협의결과와 무엇이 다른 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구체적인 시기까지 명시했다고 하는데 이 역시 정부가 반드시 지키리라 100% 확신하기 힘든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또 다른 B시도의사회장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누가 어떤 절차로 언제까지 할 것인지가 반드시 명시돼야 전국의 의사들이 파업에 참여한 명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협의 결과는 앞으로 적극 협의에 나선다면 유의미한 성과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제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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