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8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국내환자, 외국병원 소개 의료법 적용 못해"
[ 2002년 04월 07일 12시 49분 ]
외국병원에 환자를 소개하는 행위는 의료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6일 외국병원에 국내환자를 연결시켜주는 사업을 준비중인 한 용역업체의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의료법으로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 등을 통해 외국병원에서 질병을 치료하는 국내 환자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복지부는 회신에서 "현행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국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대한 규정"이라며 "외국의료기관과 제휴하여 국내환자를 유치할 경우 의료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해석은 국내 업체가 인터넷 등을 통해 외국 의료인의 경력이나 장비현황, 병원소개 등의 광고행위를 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를 남기는 대목이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