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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 6년만에 '마무리'
일성신약 등 주주들 '항소 취하'…문형표 前 복지부장관 징역 2년6개월
[ 2022년 05월 08일 15시 12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문형표 전(前)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확정 받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소송이 6년여만에 마무리 됐다.
 
삼성물산 주주들이 제일모직과의 합병이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하면서 재판이 종료된 덕분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성신약 등 삼성물산 주주들의 소송대리 LKB앤파트너스는 최근 해당 사건 심리를 담당한 서울고법 민사 16부(부장판사 차문호)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10월 주주들이 패소했던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삼성물산은 2015년 7월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결의하자 일성신약과 일부 소액주주는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합병비율을 결정해 주주의 이익이 침해됐다”면서 합병에 반대하고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했다. 
 
이에 삼성물산은 회사 주가를 근거로 주당 5만7234원을 제시했으나 주주들은 가격이 너무 낮다며 같은 해 8월 법원에 가격 조정을 신청했다. 이어 이듬해 2월 합병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2016년 5월 합병 거부 주주들에게 제시된 주식매수 청구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며 주주들의 조정 신청을 받아들여 금액을 주당 6만6602원으로 정했다. 이 결정은 지난달 14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반면 합병 무효 소송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은 2017년 10월 삼성물산의 합병이 경영권 승계만을 위해 이뤄진 부당한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주주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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