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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서 흡연시 범칙금 10만원 부과
[ 2001년 07월 22일 10시 47분 ]
내년부터 의료기관 및 약국을 포함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을 연말까지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의원, 보건소, 약국·관공서, 초·중·고교 등을 전면 금연지역이 지정하고, 이들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현재보다 3∼5배 많은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대중음식점, PC방, 오락실 등에 흡연과 금연공간 구분을 의무화토록 하고, 일반건물도 사용주가 희망할 경우 금연건물로 지정해 흡연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지하철 역사와 도서관 등에 설치된 담배자판기 1,300여대도 철거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범칙금 인상이 타 위반행위(쓰레기 투기, 인근 소란 등) 등과의 형평성이 맞지않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 한편, 담배자판기 철거시 업자들과의 마찰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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