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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상습 허위검안서 작성 의사 구속
[ 2001년 08월 06일 11시 26분 ]
영안실 직원과 짜고 수십차례에 걸쳐 허위검안서를 작성해 준 의사가 경찰에 적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 남부경찰서는 6일 동작구 소재 가정의학과 김모 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모 원장은 지난해 1월부터 지금까지 60여차례에 걸쳐 허위검안서를 작성해주고 유가족으로부터 600여만원의 금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미 허위진단서 발급 등으로 수감된 적이 있는 전과 7범의 상습범으로 주사기와 수술용 메스, 거즈 등을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사망원인이 미상인 경우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인이 나오기 이전 유족에게 사체가 인도될 수 없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이 과정에서 유족들과 자신을 연결해준 성모(42)씨 등 서울 K종합병원 영안실 직원 3명과 수입의 일부를 나눠 가진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고 있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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