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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 환자 입원시 조제료 중복산정 불가
[ 2001년 09월 17일 02시 24분 ]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의약품을 조제한 환자가 당일 입원한 경우 조제·복약지도료는 산정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월간 발행하는 '심평'誌 9월호에서 '외래진료시 조제투약 받은 후 당일 입원하는 경우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 산정방법'을 묻는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은 입원환자의 원외처방 적용기준과 관련 "진찰료는 기본진찰료와 외래관리료의 합으로 외래관리료는 통합이전의 처방료(처방+조제료)에 해당되므로 통합진찰료는 진찰료 및 처방료를 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제했다.

따라서 "종전과 동일하게 원외처방에 의한 투약일수 동안은 입원중 추가처방에 불문하고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는 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원외처방전료 안에는 조제료의 개념이 포함돼 있다"며 "입원보다 원외처방에 포함된 처방료가 월등하게 높게 책정됐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의 이같은 유권해석은 외래환자로 내원했다가 증상이 악화돼 당일 입원하는 환자들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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