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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의원·약국 연계 신종 담합수법 등장
[ 2001년 09월 20일 03시 10분 ]
최근들어 다수의 의료기관과 약국이 동시에 짜고 정부의 단속과 법망을 교묘하게 피하는 방식의 신종 담합수법이 등장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0일 개국가 및 개원가 등에 따르면 적게는 4∼5곳, 많게는 10곳 안팎의 의료기관과 약국들이 짜고 겉으로는 처방전을 분산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형태의 담합이 성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경우 1곳의 의료기관은 2∼3곳의 약국에 철저히 분산 처방하기 때문에 외견상으로는 전혀 담합냄새가 풍기지도 않고 담합근거도 남기지 않는다.

그러나 이 의료기관은 동일한 형태의 담합을 하는 다른 의료기관과 연결, 상호 자신들의 담합약국에 처방을 분산하고 있다.

가령 A와 B의료기관은 각각 자신들의 담합약국에만 집중적인 처방을 내지 않고 상대방 담합약국에도 처방을 나눠 분산하는 방식이다.

A의원이 C약국과 담합하고 B의원이 D약국과 담합관계일 경우 A와 B가 짜고 A는 D약국에도 처방을 내고 B는 C약국에도 처방을 주는 방식이 그것이다.

이같은 방식은 더 나아가 3~4개의 의료기관이 연합해 10곳 안팍의 약국이 담합 테두리안에서 연계돼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국약사들은 이에대해 속된말로 '떼강도식 담합'이라고 주장하며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 의료기관과 약국들은 정기적으로 처방전과 처방약 정보를 주고받으며 처방전을 적절히 분배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약국들은 처방전에서 철저하게 소외당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개국가의 설명이다.

신종변칙인 이러한 담합형태는 증거를 잡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철저히 합법을 위장, 독버섯처럼 확산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서울의 한 개국약사는 "의약분업이 문전약국과 동네약국을 갈라놓더니 결국은 작은 지역내에서 조차 패거리문화가 조성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담합약국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증거확보가 쉽지않아 단속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게 일고 있다.
민경두기자 kdm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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