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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폐업시 조제기록부 보관 의무조항 전무
[ 2001년 09월 16일 11시 25분 ]
약국이 폐업할 경우 5년간 보관토록 돼 있는 조제기록부를 보관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제재도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개정된 약사법과 시행규칙을 분석한 결과 약사법 25조의 2항에 조제기록부 5년간 비치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제재조항이 영업정지 3일에서 1개월까지로 폐업시에는 무용지물이다.
이같이 폐업시 무용지물인 법을 적용해 일선 보건소 등에서는 폐업 약국에 개정약사법을 적용, 처방전 2년, 조제기록부 5년 보관 의무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실정.
한 폐업 약사는 "폐업한 약사에게까지 5년간의 조제기록부를 보관토록 한 약사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 며 "권장사항으로 정하던지 폐업시 조제기록을 정부가 별도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약사회는 아예 5년간 조제기록부 비치의무는 너무 과도한 규제라며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작구의 한 약사는 "조제기록부가 필요한 경우는 약화사고시나 실사시에나 필요한 내역으로 2년정도의 자료면 충분함에도 불구 5년간이나 비치할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알수 없다" 고 밝혔다.
이 약사는 또 "전산기록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제제도 없는 상황에서 폐업후에도 5년간으로 명시된 비치의무는 법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 문제 제기를 했다.
주경준기자 ita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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