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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처방약 전달 거부 확고부동"
[ 2001년 09월 17일 02시 40분 ]
의료계의 처방약 목록 전달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의협이 지난주 전국 의무이사들에 여론을 수렴한 결과 대다수 의무이사들이 거부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담합과 관련 의협측 질의에 복지부가 답변을 유보하고 약사들의 처방약 구비 의무조항이 없는 것에 대한 반감이 확산, 예상보다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 정서상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의료계의 전반적 분위기는 거부쪽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으며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표명하지 않을 경우 당분간 이같은 흐름을 뒤짚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주부터 의무이사들에 여론 수렴을 마친 결과 전달 불가 의견이 압도적이었다는 것이다.
의협은 이같은 의견을 취합했지만 협회의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목록 제출에도 불구 약사들의 약품 구비가 의무화되지 않은 측면과 담합과 관련해서 정부의 모호한 입장에 내심 불쾌한 실정이다.
한 지역의사회 의무이사는 "수개월간 힘들여 작업한 목록이 의미가 있어야 한다"며 "의사회가 약사회 통보 즉시 효력을 발휘하고 약사의 대체조제 금지조항이 추가되지 않는 한 목록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특히 "약사의 구비 능력 때문에 의사의 처방권이 제한돼서는 안된다"며 "전제조건이 수용되지 않는 한 처벌이 뒤따르더라도 절대 목록 제출은 없다는 것이 지역의사회 정서"라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서울의 K의사회와 N의사회도 처방약목록 선정을 완료한 상태지만 전국의무이사회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이어서 사실상 제공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K의사회 관계자는 "의사들이 목록외 처방을 내면 담합으로 간주하면서 약국은 처방약목록을 모두 구비할 의무가 없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지금도 임의조제와 대체조제가 횡행하는데 목록이 효력을 발생하면 의사만 의약분업 하라는 것이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경기도 B의사회도 지역처방약목록 선정을 끝냈지만 약사회 전달을 유보하고 있다.
의사회는 다만 지난주 약사회측과 만나 처방목록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일부 소화제와 같은 보조치료제 품목수를 축소해 달라는 약사회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B의사회 관계자는 "약사회에서 4,000품목이 넘는 의약품을 모두 갖출 수 없다며 목록을 통보하면 그대로 수용하고 의사 처방권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며 "그러나 보조치료제 품목수를 줄여달라고 요청해 재조정 중이다"고 설명했다.
의료계의 이같은 분위기를 관측할 때 당분간 처방약 목록 사안은 정부가 중재를 서지 않을 경우 팽팽한 평행선을 치달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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