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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의료급여 예탁금 미입금시 급여 중단
[ 2001년 09월 18일 11시 18분 ]
의료보호(의료급여)비를 해당 시·도가 정당한 사유없이 예탁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내달부터 급여비를 중단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의료보호법이 내달부터 의료급여법으로 변경, 적용됨에 따라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예고안에 따르면 공단은 정당한 사유없이 급여비용을 예탁하지 않는 시·도의 급여비용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으며, 예탁금액 납부현황과 급여비용 지급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다.

또한 급여비용은 시·도별 예탁금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수급권자의 자격불일치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확인 후에 지급토록 명시했다.

따라서 심평원은 수급권자의 자격점검결과 자격 확인대상과 무자격자 진료 등을 의료급여기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심사결과통보서를 통보할 때 내역을 표기하고, 무자격자 진료건는 청구명세서를 재작성 청구할 것을 안내토록 했다.

예고안은 또한 월별 복지부 장관이 매분기별 예탁금을 통보하면 시·도지사는 매월 20일까지 예탁금을 입금하고,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출연금의 내역을 공단에 통보토록 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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