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 등 의약관련 4개사가 연구기관의 연구성과를 활용하면 당연히 지불하는 기술료를 매출액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외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1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SK케미칼, 일양약품, 동아제약, 경원세기 등 4개 업체로부터 10억4,900만원의 기술료를 징수해야 함에도 불구, 해당업체에서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진흥원의 연구성과를 최대한 활용, 매출 실적을 올리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SK케미칼은 96년 5월부터 2000년 4월까지 제3세대 백금착제항암제를 개발, 매출액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6억2,700만원에 이르는 기술료를 지불하지 않았다.
일양약품 또한 'IY-81149 위궤양치료제의 임상연구'외 1개 과제를 해외업체에 기술이전하여 계약금 450만달러를 받았으나 기술료 3억9,000만원을 진흥원에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한방물리치료기의 개발에 참여했던 경원세기(현 센츄리)가 4,000만원, 동아제약이 7,300만원의 기술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김성순 의원은 기술료 징수와 관련 "진흥원의 연구결과를 기업이 활용하여 매출이 발생할 때 정부출연금에 기술료를 징수·관리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기술료 징수시기를 진흥원과 기업간 기술이용 실시계약 체결시점으로 징수하는 것이 합리적 임에도 매출액 발생시점으로 해왔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