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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협, "약국 조제내역서 발행해야"
[ 2001년 09월 18일 08시 52분 ]
18개 전문과로 구성된 대한전문과개원의협의회가 처방전 2매 발행과 관련, 입법추진을 재고하고 의료기관은 처방전 1매를, 약국은 조제내역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개협은 17일 공보이사 연석회의를 열고 "정부에게 비합리적인 처방전 2매 발행 입법추진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개협은 "진정한 환자의 알권리 보장과 임의조제, 대체조제 근절을 위해 대안으로 처방전 발행과 약국의 조제내역서 1매 발행으로 입법 추진할 것"을 정부측에 강력 요구했다.

대개협 이명진 공보이사는 이와 관련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처방전을 2매 주는 곳은 없다"며 "약국의 임의조제와 불법조제를 근절하고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약국에서도 조제내역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개협 홍보이사들은 이외에도 정부가 9월 입법추진중인 의료법과 보험재정 건전화특별법, 의료분쟁조정특별법의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의료계 요구가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결의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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