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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정부 처방전 1매발행 또 대립
[ 2001년 09월 18일 13시 10분 ]
처방전 발행 매수를 놓고 의료계와 정부가 다시금 양보 없는 팽팽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의협은 처방전을 1매 발행한 의사에 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 규칙이 마련된 것과 관련, 18일 정부의 뜻대로 절대 2매를 발행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천명했다.

의협은 "처방전 발행에 대한 기본 방침은 의사의 진찰 없는 처방전 재사용으로 인한 약화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처방전은 1매 발행(환자가 1부 추가발행을 원하는 경우 2매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협은 "처방전은 의약정 협의 후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지난해 12월28일 최종 의정협상에서 처방전 양식, 기재사항, 발행매수에 대해 복지부 산하 처방전서식개선회의에서 결정키로 합의를 본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처방전 발행 매수와 관련한 논의는 의정협상에서 합의한 대로 처방전서식개선위원회에서 논의될 사항이고 행정지도 및 권장 사안이지 결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처방전은 의사가 약사에게 주는 조제지시서이며 선진국도 1매 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처방전을 2매 발행할 경우 처방전 재사용으로 인한 약화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환자의 알권리는 현행법에도 이미 보장돼 있고 환자 손에 처방전이 전해지는 순간 이미 알권리가 충족됐다며 처방전 2매 발행은 자원낭비이고 환자 및 의료기관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행정처분 조항을 규정하는 것은 오로지 의료계를 제압하려는 행정 우월주의적인 그릇된 발상으로 의료계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의협은 천명했다.

의협 비대위도 18일 성명을 발표, 처방전 2매 의무조항 및 처벌조항 제정을 반대하며 하루속히 처방전서식위원회를 열어 처방전 1매 발행을 공식화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작년 의정협의 과정에서 처방전에 관한 사항은 처방전 서식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으나 이러한 절차도 밟지 않고 입법예고 운운하는 것은 정부가 그동안 수없이 보여줬던 일방적 의정협의 파기 행태의 일례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처방전 2매발행 의무화 및 처벌조항 입법을 강행하려 한다면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이를 저지할 것이며 그동안 시기상 문제로 보류해왔던 처방전을 이용한 약국 예상 조제가 명시투쟁과 선택분업홍보 문구 삽입 투쟁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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