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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부적합 의료장비 보험급여비 환수"
[ 2001년 09월 18일 12시 45분 ]
심평원은 18일 무허가 의료장비 및 부적합 판정을 받고서 사용이 중지된 장비에 지급된 급여비는 사실조사를 통해 환수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열렸던 국회 복지위의 국정감사를 통해 무허가 의료장비 및 부적합 판정을 받고서 사용이 중지된 장비에 보험급여가 지급되는등 국내 의료장비 관리가 상당히 허술한 것으로 지적된데 따른 것이다.

심평원은 "지금까지 요양기관으로부터 장비현황 및 변경사항을 신고 받아 보유장비 용도, 수량, 구입일자를 개괄적으로 전산관리했다"며 "이로 인해 세부내역을 요하는 장비는 심사에 적응하기 힘들었다"고 해명했다.

따라서 심평원은 "이같은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주요 장비에 대해서는 전산정보 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해 정보조회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부적합 판정을 받은 CT 및 X-레이기기에 지급된 급여비는 환수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내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방사선 검사의 3건중 한건은 진단적 가치가 없는 불량사진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개선책이 제시됐다.

심평원은 "현재 복지부에서 혈액투석, 영상진단등 5개 분야에 대한 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 실시기관 인정절차, 정도관리, 해지처분 등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CT 장비의 과다보유에 따른 의료자원 낭비, 화질관리 체계 부재 및 노후장비 촬영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학회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평가기준을 마련해 올해 안에 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그 결과를 CT 장비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정책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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