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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 처방목록 품목 약사회안 준용
[ 2001년 09월 18일 11시 04분 ]
경기도약사회는 처방의약품 목록 조정과 관련 대한약사회안을 준용, 품목수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18일 경기도약은 상임이사, 분회장 연석회의 열고 동네약국 활성화를 위해 처방목록 품목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약이 제시한 800~1,200종이하 품목수 범위이내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결정했다.

이를위해 보험급여삭제, 소포장 미생산, 공급문제품목 외에 의료기관에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품목들도 처방목록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역 처방목록을 정해진 이후에는 신문 등 매체 등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어떤 약국에서도 처방전을 모두 수용할 수 있음을 홍보, 동네약국으로 처방전이 분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경기도약은 이밖에 담합척결을 위해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이후 약국위원회의 주도하에 권역별 교차감시를 실시, 담합약국을 척결키로 했다.

회원 자정활동과 관련해서는 낱알 혼합판매, 전문약 불법 판매 등 분업 정신을 훼손하는 약국은 자체 계도와 징계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주경준기자 ita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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