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암 발생률을 억제하기 위해 암관리법을 제정, 5년마다 암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암조기검진사업과 암등록사업을 펴나갈 방침이다.
복지부가 19일 마련한 암관리법안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은 매 5년마다 국가암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암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한다. 국가암관리위원회는 암관리사업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며 복지부 산하에 두게 된다.
또한 정부는 암 예방, 진단, 치료기술 발전을 위해 암연구사업을 시행하고, 효과적이고 적정한 치료방법을 개발해 보급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암을 조기발견하기 위해 검진대상자와 암 종류, 검진방법 등을 정해 검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암 연구 및 환자 진료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암등록사업을 실시한다.
이밖에 정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암 환자의 진료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암관리법안을 내년초 국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