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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학회참석 의사 지원 사전신고 의무화
[ 2001년 09월 18일 12시 50분 ]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제약사의 학회 지원 등과 관련, 제약협회는 업체들이 학회에 참석하는 의사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 학회목적, 장소, 참가자수 등의 세부 일정을 10일전 신고하는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마련했다.

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공정위에 승인을 요청한 상태라고 18일 밝혔다.

협회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제약사는 각종 학술 연구대회 및 설명회, 설문조사 등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교통비, 숙박비, 식음료 및 기념품의 범위가 5만원 이하로 제한됐다.

하지만 협회는 학술목적의 해외학회 참가를 지원할 때 연자, 발표자, 좌장, 토론자에게는 학술기간 동안의 항공료(이코노미클래스), 등록비, 식대, 숙박비 지원과 공인된 학회 및 연구기관에 제공하는 대가성 없는 기술연구 기금은 허용했다.

또 학술 목적으로 제공되는 의학관련 서적의 지원도 허용하기로 했다.

협회는 이번 조치가 승인을 받게 되면 곧바로 적용에 들어갈 예정으로 과다한 학회지원이 변칙적인 금품지원이라는 일부 여론과 약가 거품론을 불식킴으로써 의약품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서 마련했다.

한편 협회는 불공정거래행위신고센터에 신고될 경우 관련자들에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문제가 있을시 공정거래위원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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